일주일은 정말 빨리 돌아오는것 같아요 ㅠ벌써 토요일이고~다행이 오늘은 집에서 쉴수 있는 주말이라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있어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다니던 직장은 어떤 이유로서든 관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이용할수 있도록 정보를 알아두는것도 좋을거라 생각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실업급여를 이용할수 있는 조건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에 의한 사직이나 폐업등의 여러가지 이유들이 본인 스스로가 아닌 회사에서 판단한 내용일때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가능합니다 가령,,,내가 다니던 회사를 이직의 이유들로 퇴사하거나 개인적으로 회사를 다닐수 없을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이용할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미지출처 : 고용노동부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난후 최소 180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이 가능하며 일용직일때는 1달 10일 미만일때 신청자격이 됩니다 회사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180일 근무기간기 가능하다면 신청조건 대상이 되며 수급기간은 퇴직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서류
*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 이전 회사에 서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 워크넷 ( www.work.go.kr/ )이라는 정부운영 사이트에 접속 하신후 구직등록을 해줍니다
* 구직 등록을 마쳤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 www.moel.go.kr/) 들어가셔서 로그인한후 동영상을 이용한 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회원가입을 하신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은행에 가셔서 발급받으신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교육 이수후 관할 고용노동부를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후 2주후에 교육에 출석하면 되세요
*출석후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지정된 기간동안은 구직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현재 개인상황에 따라서 실업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고도는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드론 신용등급하락 회복하는방법~ (0) | 2018.11.04 |
---|---|
체했을때 증상 두통과 어지러움 손따는 위치 어디? (0) | 2018.10.26 |
치아교정비용 부담가는건 사실입니다 (0) | 2018.10.06 |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조건 자가진단 쉽게하기 (0) | 2018.09.30 |
중성지방 낮추는 방법 (0) | 2018.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