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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도는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가능할까?

벌써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시간을 정말 빠르죠,,,바빴지만 뒤돌아보면,,크게 남는거 없는 한해를 보낸듯,,,늘 이시간이면 생각나는 일인것 같은데 나름 열심히 일했던 한해가 아니였던가~ 얼마남지 않는 2018년 무사히 잘 보내시기 바라며 오늘은 개인사정으로 실직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과 함께 하는 자리 만들어보려구요~~~

 

 





요즘 정보를 통해 쉽게 정보를 알아볼수 있고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면 바로 수급자격조건을 확인해볼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기 바라구요~ 문제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쉽게 신청할수있지만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모의계산을 미리 해볼수있으니~ 귀찮아하지 말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은

 

+ 본인 스스로 회사를 관두면 안됩니다

+회사 재정상 어려움으로 사표처리가되었을때

+ 퇴사후 1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았을때

+ 회사에 불이익으로 사표를 권고받았을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되며

+ 이직일 이전 180개월동안 고용보험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 지났을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스스로 회사를 나오면 안된다는거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허위로 작성시 불이익이 따르게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 상황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경우

-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 고용보험 가입후 180일이 안될 경우

 

 

 





회사로부터 사직할것을 통보 받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다니던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확인과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야 하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수 있고 직접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확인후 바로 신청할수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의 50% 정도를 지급 받으며 수급기간은 조건에 따라서 90일~ 최대 240일동안 받을수 있으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앞에서 언급한것처럼 미리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볼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는데 1년 3개월 근무에 최고 5개월동안 월급의 50%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워크넷을 통해 활동했고 직접 방문할때는 구직활동 서류를 지참하셔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기 어려울때는 직접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정확하게 알아볼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도록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