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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도는정보

실업급여 조건과 구직활동에관하여

일주일이 후딱 지난듯 ㅠㅜㅜ 올해는 정초부터 바쁜것같아서 고민인데요,,다행이 주말을 쉬어서 그나마 숨을 돌려봅니다,,,직장인들의 비애...하지만 꾸준한 소득이 들어오는 월급통장을 보면~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흐뭇하죠~~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를 한 경우,,,매월 들어오는 소득이 없다면,,,으,,,,생각만해도 답답한데요 다행이 구직활동을 통해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고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보험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수있습니다

 

실업급여가 무엇인지는 모두다 아실겁니다

 

재 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재취업 활동을 통해 노력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원하며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회제도입니다

 

 

 

 

단!!!  스스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며 구직활동중 부정수급 또한 처벌 대상이며 적발시 그동안의 수급비를 반환해야하는 불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하겠죠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해 정확하게 진단해볼수있습니다

요즘 편리한 시대라 가만히 앉아 신청도 하고 구직활동도 하며~ 실업급여를 통장으로 받을수있습니다~~

 

 



 



물론 다 같은 상황이 아니라서 직접 방문해서 구직활동은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현금 또는 통장수령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특히 연세드신분들은 편리한 인터넷 신청이나 구직활동이 어려울수있겠죠

먼저 실업급여조건은

 

회사근무 시작일로부터 피보험기간 180일이 되야 하며 일요일은 제외되며

홈페이지를 이용해 미리 모의계산을 해볼수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했다면 구직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력서 제출(고용보험직접방문)

* 워크넷 이메일 이력서 지원

* 봉사활동

* 워크넷을 통해 동영상 시청이나 교육등

 

구직활동은 한달에 2번 (이주일에 한번씩)

 

 



 



실업급여는 얼마????

이부분이 가장 궁금하실텐데 저는 복잡한건 싫고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하자면 월급의 50%정도를 받을수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신청기간은 12개월 이내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셔야합니다

단 연기할수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연기할수있습니다

 

(질병,임신,출산,범죄,배우자 외국발령등의 사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급여일수는

90일~최대 240일까지~

 

실업조건이 가능함에 따라 이행해야하는 구직활동은 관련 업체를 방문하고 확인사인이나 도장을 받아오는 이력서형식과 인터넷활동 이메일 지원형식의 활동과 단체활동등의 구직활동으로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보험센터나 고용보험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