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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도는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따뜻한 일요일을 보내고 있는데 직장이들에게 휴일을 복권에 당첨된듯한 기분이죠~ 저는 늘 바쁘게 지내다보니 주말이 되면 잠도 푹자고~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일들도 해결하죠~ 오늘처럼 날씨가 따뜻한 날은 친구들과 봄여행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몇가지 이야기해보려구요~~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정보를 통해 알아볼수있고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면 바로 확인해볼수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구직활동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쉽게 신청할수있지만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모의계산을 미리 해볼수있으니 귀찮아하지말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은

 

* 본인 스스로 회사를 관둔경우엔 어렵습니다

* 회새 재정상 어려움으로 사표처리가 되었을때

* 회사에 불이익을 주어서 사표를 권고받았을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며

*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넘을때 신청할수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스스로 회사를 나온 경우엔 수급자격이 안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허위로 작성시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상황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때

- 자발적으로 회사를 관둔 경우

- 고용보험 가입후 180일이 안되는 경우엔 신청할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실업급여를 미리 모의계산해볼수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실업급여 기간이나 수급비에 근접하게 사전에 알아볼수있으며 인터넷 신청도 할수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사직을 통보 받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다니던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확인서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합니다  이직확인서는 5일~최대 14일까지 걸릴수있으며 이직확인 처리여부에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가 가능하며 방법은 두가지 방법으로 인터넷과 고용보험센터 직접방문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신청자가 편한 방법을 찾아 신청하시면 되구요!!

 

 

실업급여는 소득의 50%정도 지급 받을수있으며 수급기간은 조건에 따라 90~최대 240일 동안 받을수있으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앞에서 언급한것처럼 미리 모의계산을 이용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저도 실업급여를 받는적이 있는데 1년3개월 근무에 최고 5개월동안 월급의 50%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를 통해서 확인해볼수있고 신청방법이나 수급자격등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은 워크넷을 통해 활동했고 직접 방문할때는 구직활동 서류를 지참하셔야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어렵게 생각할수가 있는데 알고보면 쉬운 방법을 두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회사에 2가지 서류를 요청하신후 고용센터에 서류 확인하신후 방문하시면 신청을 바로 이루어집니다 혹시라도 서류 확인이 어려울땐 회사에 독촉을 하셔야합니다 이직서류 확인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수첩을 주는데 구직활동을 인정 받을때는 꼭 지참하신후 방문해야합니다 구직활동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겠죠~

 

 

 

구직활동은 두가지로 할수있는데 인터넷 구직활동(워크넷) 직접 업체를 방문하고 활동 확인을 받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 워크넷으로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 부정수급이 많아 2월12일 구직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구직활동 내용이 바뀌었으니 당담자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처음부터 복잡하게 생각하실필요없습니다 어려운 경기속에 재취업을 하기전까지 소정의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에 도움이 될수있도록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보용보험 전화상담 또는 직접방문해서 상담을 통해 신청하시는것도 도움됩니다

구직활동은 어떻게 하고 언제 방문해서 구직인정을 받으며 실업급여는 언제 확인된다등의 상담을 받고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

관할 고용보험센타 직접방문후 신청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할수있으며 인터넷으로 구직활동할수있는 워크넷을 통해 활동할수있습니다~ 인정서류 인터넷으로 보낼수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1차와 4차는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해서 구직인정을 받을수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계약기간만료)(권고사직)(회사 폐업) 등의 사유

실직적 18개월 이내 180일의 고용기간

 

실업급여를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수급자격이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와 수급기간 인정금액등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센터를 이용해 전화상담으로 확인해볼수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던 직장을 잃는다는건 생활에 어려움도 뒤따른다는 이야기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할수있도록~ 노력하셔야하겠죠~~~